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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매거진

한동훈 법무장관, 친족상도례 예전 개념이다.

by 원탁의기사 2022. 10. 6.
한동훈장관, 전 검사

출생1973년 4월 9일, 서울

소속법무부장관

학력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석사과정 졸업

경력2022.05.~ 제69대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과 관련해 "예전의 개념"이라며 개정 의사를 내비쳤다.

한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친족상도례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 사회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에 규정된 특례 조항으로,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죄·사기죄 등 재산 범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방송인 박수홍씨의 부친이 박씨 돈을 횡령한 건 장남(구속)이 아닌 본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며 친족상도례 조항이 주목을 받았다.

"박수홍 아버지는 형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쓰려고 하는 상황이다"라며 "모든 횡령과 자산관리는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족상도례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족상도례란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을 말한다. 부친의 경우 친족상도례 대상에 해당돼 처벌받지 않지만, 친형의 경우 비동거 친족이므로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해진다.


박수홍,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하려다 형 횡령 사실 포착

"내가 내 형을 의심한다고? 내 형수를 의심한다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저렇게 나를 위해서 아끼고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통장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냥 죽어야 하겠다는 생각밖에 안 했었어요."

지난해 9월 MBC 실화탐사대에 출연한 방송인 박수홍 씨가 한 말이다. 방송 생활을 30년간 하면서 벌어들인 돈을 형과 형수가 마구 쓰며 백억원 가량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우연한 기회에 알려졌다.
박수홍 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던 지난 2020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건물주가 임대인을 위해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깎아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를 위해 확인해보니 자기 소유인 줄 알았던 건물은 형 이름으로 등기돼 있었다.
박수홍 씨의 형은 소속 연예인이 동생 한 명뿐인 1인 기획사를 세워 매니저 역할을 해 왔는데, 법인카드는 박수홍 씨와 상관없이 사용됐고 일한 적도 없는 사람에게 월급이 지급되기도 했다.
마지막까지 형과 합의해 보려던 박수홍 씨는 끝내 자신을 피해 다니자 지난해 4월 결국 고소했다.
박수홍 씨 형이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 씨 부친은 박 씨와 대질 조사에서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수홍 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쯤 서울서부지검에서 예정된 대질 조사에 출석했다가 부친으로부터 정강이를 걷어차이는 등 폭행당했다. 당시 조사실에는 박 씨와 그의 친형, 형수, 참고인 신분인 아버지가 있었다.
대질조사가 시작되기 직전 박수홍 씨의 부친은 "왜 인사를 하지 않느냐" "흉기로 해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박 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수홍 씨는 "어떻게 평생 가족들 먹여 살린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냐"고 절규한 후 과호흡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박수홍 씨 측은 이전부터 부친으로부터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박 씨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박 씨 아버지는 박 씨 친형이 고소당한 이후부터 박 씨를 죽이겠다며 협박해왔다"며 "또 박 씨 재산 관리를 박 씨 친형이 아닌 자신이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에 따르면 박수홍 씨 부친은 어린 시절에도 칼로 많이 위협했다고 알려진다.

 

친족상도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란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일어난 절도·사기·배임·횡령·공갈죄 등 재산 범죄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이다.

형은 비동거 친족으로서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지만 부친이 횡령한 경우 친족상도례 대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에 규정된 특례 원칙이다. 형사 원칙인 만큼 모든 개별 범죄에 준용된다. 친족상도례 원칙은 ‘친족 사이에 벌어진 재산상 위법행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①직계혈족(존·비속), 배우자, 동거 중인 친족, 동거 중인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그 외의 친족 간의 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친족은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를 말한다. 재산범죄는 사기·공갈·절도·횡령·배임·권리행사방해·장물(강도·손괴는 제외) 등 7개 범죄다.

①항은 2005년, ②항은 1995년에 개정된 게 마지막이다.

범죄를 예방하고 단죄해야 할 형법이 악질적 범죄의 ‘면죄부’로 악용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자녀가 노부모 재산을 절도하거나 횡령하고, 부모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장애가 있는 친족을 착취하고 재산을 갈취하는 사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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