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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매거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정부-화물연대 첫 협상 결렬. 원희룡"업무개시명령 국무회의 의결시 지체없이 집행

by 원탁의기사 2022. 11. 28.

2022년 11월 24일 0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화물연대 요구사항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면 지체 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사상 최초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전국철도노조가 예정대로 잇따라 파업에 들어가면 이후 국면이 '강 대 강' 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 장관은 "'강 대 강'이 아니라 '법 대 강'의 대치"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원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와 화물연대 간 첫 협상이 결렬된 직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무회의 의결 이후 몇 시간 안으로 개별 명령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절차상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하게 된다. 국무회의에서 포괄적으로, 또는 시멘트·컨테이너 등 산업별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뒤 국토부 장관이 화물기사 개인이나 사업자 법인을 상대로 구두·서면 명령을 내려야 효력이 발생한다.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받아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화물차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전국에 흩어져 있고 고정된 출퇴근 장소가 없는 개별 화물 노동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다.

국토부는 화주 운송 요청, 운송사 배차 지시 내용과 배차 지시를 받은 구체적인 화물 차주, 관련 연락처, 주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원 장관은 "고용자 또는 동거 가족에게 3자 송달을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고, 그것도 안 되면 공시하는 방법도 있다"
정부가 관보나 운송사 게시판 공고 등으로 공시 송달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공시 기간이 민법상에서처럼 14일이 지난 뒤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짧다. 긴급한 경우 하루만 지나도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로 알릴 경우 최소한의 시간이 지나면 명령이 송달된 것으로 보는 유사 행정절차도 있다"
화물차 기사 등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받고 다음 날 복귀하지 않으면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국무회의 의결 이후 바로 국회 상임위 보고를 위해 국토교통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속전속결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논의를 걷어찬 화물연대의 일방적 주장을 국민은 '떼법'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정부도 그때그때를 모면하기 위한 어정쩡한 타협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안전운임 품목 확대 추진을 약속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180석 가지고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될 것 같냐"

"법사위가 있고 대통령 거부권도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를 향해선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박차고 국회 논의에 복귀할 시기를 놓침으로써 나중에 더 어려운 입장에서, 더 낮은 수준의 요구를 다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불법, 떼법과 정치적 계산이 손잡고 초법적 관행을 기정사실화하는 데 대해 이 정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것"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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