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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매거진

정부, 의대 정원 늘린다. 국립대병원 인건비·교수 정원 규제 완화도

by 원탁의기사 2023. 10. 20.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해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건비와 교수 정원 규제를 풀고 낡은 시설·장비도 개선한다.

증원 규모 “정해진 게 없다” ···국립대 의대 중심으로 늘릴 듯

복지부는 19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포함된 ‘지역·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며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복지부는 2025학년도 입시 반영을 목표로 교육부와 일정을 소통하고 의료계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애초 정부는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안을 검토했다가 의료계 반발에 연말까지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필수의료 혁신전략엔 주로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 방안이 담겼다. 따라서 의대 정원 확대도 지방의 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목표로 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국립대병원 기능 강화···소관 부처 교육부→복지부로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총인건비를 늘리는 등 공공기관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민간과 임금 격차를 줄이고 처우를 개선해 국립대병원 인력 이탈을 막자는 취지다.

국립대병원의 중환자실과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해 공공정책수가로 비용을 지원한다.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센터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또 필수의료 분야 R&D(연구개발) 투자로 국립대병원의 연구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노후화된 중증·응급 진료시설과 병상, 공공전문진료센터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국립대병원이 지역 의료 체계의 핵심 역할을 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 간 연계·협력을 늘리고 대학과 병원의 협력 시스템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의 권한과 책임을 함께 늘린다. 지역의 1차 의료기관과 2차 병원, 전문병원 등의 역할을 정립해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립대병원을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복지부는 각 지역의 국립대병원 14곳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국립대병원이 없는 인천에서는 가천대 길병원, 울산에서는 울산대병원(울산)을 지정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 월 100만원 수련비용 지원

의대 입학부터 수련, 병원 인력 운영에 이르기까지 의사 인력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유입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의대는 정원 40% 이상을 지역 출신으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을 지속 확대한다. 전공의 수련·배정 체계도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40%에서 50%로 늘린다.

필수의료 과목 수련 비용도 지원한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월 10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해 3년 뒤에는 다른 진료과목으로 확대할 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 제정이나 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필수의료 종사자가 의료분쟁 발생 시 지게 되는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의사가 부족하다기보단 지역 불균형이 문제로 보인다.

지역별 쿼터제 당연 찬성한다.

그 지역에서 공부하고 그 지역에서 일하는게 자연스럽게 정착이되려면 시간이 걸릴것이다.

기사에서는 의사들이 외과나 소아과, 산부인과보다는 피부과나 성형외과에만 몰리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며 그 심각성을 말한다.

피부과나 성형외과 전문의들의 의료행위는 의사로서의 소명 보다는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마음이 클것이다.

누구나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 그걸 나쁘다고 할 순 없을것이다.

하지만 돈만 벌고자 하는 사람들에겐 세금을 더 많이 물리게 한다거나 하는 보완책도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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