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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매거진

2023 국정감사, 국토부 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자료 누락 실수?? 고의 누락??

by 원탁의기사 2023. 10. 30.

"실수였다"더니…국토부, 양평道 종점 자료 누락에 "지시있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공개한 자료에서 일부 내용이 고의로 누락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실무자의 (자료 삭제)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난 7월에는 "실무자의 실수였다"고 해명했으나, 3개월 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2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용역업체가 작성한 과업수행계획서 중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가 담긴 4페이지 삭제를 누가 지시한 것이냐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토부의) 담당 실무자들이 지시한 것"이라고 답했다.

국토부가 지난 7월23일 공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자료 55건 중에는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이 작성한 타당성조사용역 과업수행계획서가 포함돼 있다. 앞으로의 용역 수행 방향을 정리해 지난해 4월 국토부에 제출한 38페이지짜리 문건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용역 과업수행계획서 가운데 4개 페이지를 국토부가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종점 변경 검토 정황을 숨기기 위해 자료를 삭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과업수행계획서의 4개 페이지가 빠진 것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5월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이같이 덧붙였다.

논란이 된 과업수행계획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이 앞으로의 용역 수행 방향을 정리해 지난해 4월 국토부에 제출한 38쪽짜리 문건이다.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일자, 지난 7월 국민 검증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관련 자료를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당시 공개한 자료 중 하나가 과업수행계획서로, 종점부 위치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예비타당성조사 내용 검토'(23∼26페이지)가 누락된 채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하지만 대신 다른 내용이 채워졌고, 페이지 수도 다시 매겨졌다.
이에 따라 야당을 중심으로 '타당성조사에 착수한 지난해 5월 이전부터 종점 변경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관련 페이지를 삭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당초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이번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용역업체 관계자의 증언에 이어 국토부가 '실무자의 (삭제) 지시'를 인정하며 비판을 자초했다.

그러자 국토부가 이날 거듭 해명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 5월 국회 요청에 따라 설계업체가 처음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의 '예비타당성조사 내용 검토' 부분에 본 과업과 관련이 없는 '울산시 개발계획' 내용이 잘못 들어가 있고, 확정되지 않은 출입시설 계획 등이 포함됐다"며 "이에 따라 도로국 실무진이 해당 4개 페이지를 빼고 국회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업체 실무자가 기존 작성된 다른 과업수행계획서를 참고해 해당 문건을 작성하던 중 실수로 이런 내용을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또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감일분기점, 상사창나들목, 양평분기점 등 확정되지 않은 출입시설 계획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오해를 줄 수 있어 삭제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올해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이후 모든 자료를 제출한다는 기조"라며 "다만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4개 페이지가 포함된 원본과 4개 페이지가 빠진 수정본을 혼용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본과 수정본 2개의 과업수행계획서가 제출돼 논란이 발생한 점을 인지해 7월 25일 홈페이지에 원본을 공개했고, 현재까지 원본이 공개돼 있다"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관리 및 용역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관련 질의응답이 끝나자 "위원회 의결로 자료 제출 거부, 불출석, 국회 모욕, 위증한 증인 및 감정인에 대해 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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