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증1 반려동물 의무등록제, 자진신고기간 동물보호관리시스템 2014년부터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에 따라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공간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개는 의무 등록해야 한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은 관내 3개 동물병원(나주종합·채움·가람)과 유기동물보호센터(산포면)에서 하면 된다.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을 부착하는 ‘외장형’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장치에는 소유자명과 연락처, 견종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고유식별번호가 부여돼 유실·유기방지에 도움을 준다. 대상 동물 미등록 시 동물등록법 제47조에 따라 60만 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에는 40만 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나주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인 10월 한 달.. 2021. 9.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