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 판결1 아동학대 정인이 사건 양모 무기징역, 양부 징역 5년 선고 정인이'를 입양한 후 학대하고, 숨질 때까지 양모의 지속적인 학대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에게 양형기준상의 권고 범위를 넘어선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안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학대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법원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양모 장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안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안씨는 '도망 염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됐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는 안씨는 줄곧 "아내의 학대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조치도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재판부는 안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2021. 5.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