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비율(LTV)1 1주택 종부세 기준선 11억→14억까지 비과세,이사·상속시 주택수 제외 올해 재산세·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환원…국회 공전에 방식 변경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공시가 14억 초과부터 과세…공정시장비율 100→60% 이사·상속 따른 2주택자엔 연령·보유공제 등 1세대 1주택 혜택 유지 1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 21만4천→12만1천명…과세금액 4천200억→1천200억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겐 집값 80%까지 대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올해에 한해 보유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고, 종부세는 기본공제 상향조치까지 병행하는 방식이다. 이사 등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갖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상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1세대 1주택자 올해는 14억부터 .. 2022.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