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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2

청년도약계좌,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금융위원회는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3∼14일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달의 경우 해당 기간 영업일 중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을 받는다.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 앱으로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달부터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면서 작년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지난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천만.. 2023. 7. 2.
윤석열표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본인 자산 뿐만 아니라 부모 자산까지 고려해서 가입 신청을 받을 겁니다. 이건 금융상품이 아니라 복지정책입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청년도약계좌 공약을 발표한 직후였던 지난달 23일 아시아경제신문과 통화하며 이렇게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인 그는 이 공약의 설계자이기도 하다. 본인은 물론 부모의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만 19세~34세 국민들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내놨던 청년희망적금은 가입 기준을 연소득(3600만원 이하)으로만 정해 불공정 논란에 휘말렸었다. 예를 들면 내 명의로 된 집이 있는 청년이라도 연봉이 낮으면 적금에 들 수 있었는데, 월셋집에 살아도 연봉이 3600만원 이상이면 가입 대상에서 빠져.. 2022.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