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1 청년도약계좌,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금융위원회는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3∼14일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달의 경우 해당 기간 영업일 중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을 받는다.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 앱으로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달부터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면서 작년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지난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천만.. 2023. 7.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