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1 '초등교사 극단선택' 교권침해 당한 교사에 학교장 교권보호위 무마 분위기.. 일선 교사들이 학생·학부모의 폭언과 폭행,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쉬쉬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자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 더 극성을 부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교사들은 호소한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학생·학부모의 폭언과 폭행,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교사가 이를 모두 감당해내야 한다. 물론 교사가 도움을 요청할 창구는 있다. 현행 교원지위법에는 교육활동 간섭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학교장이 즉시 피해 교원의 치유,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간섭행위의 범주 역시 일반적인 명예훼손, 상해, 폭행, 협박 등을 포함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 2023. 7.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