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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2

1주택 종부세 기준선 11억→14억까지 비과세,이사·상속시 주택수 제외 올해 재산세·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환원…국회 공전에 방식 변경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공시가 14억 초과부터 과세…공정시장비율 100→60% 이사·상속 따른 2주택자엔 연령·보유공제 등 1세대 1주택 혜택 유지 1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 21만4천→12만1천명…과세금액 4천200억→1천200억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겐 집값 80%까지 대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올해에 한해 보유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고, 종부세는 기본공제 상향조치까지 병행하는 방식이다. 이사 등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갖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상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1세대 1주택자 올해는 14억부터 .. 2022. 6. 16.
윤석열 대통령 보유세 완화 단일화 지난해 서울 고가아파트 소유자들이 보유세 폭탄을 맞았고 ‘징벌적 세금’이라는 주장과 반발이 심화됐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 세금을 전면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14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와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검토한다. 정부는 올해분 재산세를 공시지가가 급등하기 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역대급 종부세가 부과되면서 ‘폭탄론’이 거세게 퍼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수는 94만7000명, 토지분은 8만명, 총 102만7000명이다. 이들이 납부한 세액.. 2022.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