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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 도로교통법 개정 의무화 실효성

원탁의기사 2021. 5. 12. 09:49

 

 

 

 

 

전동킥보드 사고.

지난해 전동킥보드 사고는 897건.

10명 사망, 985명 부상입니다.

2년 만에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가 모두 4배 늘어났습니다.

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우선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면허증이 있어야 하고, 음주운전도 안 됩니다.

두 명 이상 함께 타는 것도 금지됩니다.

헬멧도 반드시 써야 합니다.

안 지키면 범칙금 100,000이 부과됩니다.

 

 

헬멧 필수

면허 필요

2인 탑승 금지

 

헬맷 미착용시 2만원,

2명이상 킥보드 탑승시 4만원부과됩니다.




5월13일부터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면허증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헬멧도 꼭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