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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 도로교통법 개정 의무화 실효성
원탁의기사
2021. 5. 12. 09:49
전동킥보드 사고.
지난해 전동킥보드 사고는 897건.
10명 사망, 985명 부상입니다.
2년 만에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가 모두 4배 늘어났습니다.
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우선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면허증이 있어야 하고, 음주운전도 안 됩니다.
두 명 이상 함께 타는 것도 금지됩니다.
헬멧도 반드시 써야 합니다.
안 지키면 범칙금 100,000이 부과됩니다.
헬멧 필수
면허 필요
2인 탑승 금지
헬맷 미착용시 2만원,
2명이상 킥보드 탑승시 4만원부과됩니다.
5월13일부터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면허증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헬멧도 꼭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