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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매거진

13일부터 양육비 안 주면 신상공개 ,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by 원탁의기사 2021. 7. 6.

13일부터 양육비 안 주면 신상공개…실종·파산 땐 면제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생계 직결' 운전면허는 유지

 

13일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인터넷에 이름을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실종이나 파산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13일부터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를 인터넷과 언론 등에 공개한다.

개정안은 이에 대한 구체적 요건을 정한 것으로 채무자가 실종,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신상 공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도 양육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같은날 시행되는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시행 요건을 정했다.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와 직결되면 양육비 심의위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출국금지 조치는 양육비 채무가 5천만원 이상인 사람이 대상이다. 양육비가 3천만원 이상 밀린 상태에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한 사람도 출국금지 대상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사는 부모나 형제 등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채무자는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자 출국하는 경우, 국외 도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의 신병치료 등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도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한시적으로 긴급 양육비를 지원할 때 양육비를 지급받을 부모의 금융계좌가 압류돼 있으면 자녀 명의로도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육비란?

양육비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는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인데요. 이혼을 할 때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양육권을 가진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바로 양육비입니다.

 

양육권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자녀와의 친밀도, 현재 양육중인게 누구인지, 자녀의 나이, 각 부모의 양육 의지, 경제적 능력등이 결정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양육비라는 것은 매년 갱신 되는 것은 아니기에 기존의 것을 가지고 2021년까지는 사용하고 있는데요. 갱신이 된다면 제가 알려드리는 곳에서 새로운 정보가 올라올테니 다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보면 나이와 부모의 소득 합산 등을 통하여 평균양육비와 양육비 구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표를 보면 알겠지만 전국의 양육자녀 2인 기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

서울가정법원을 검색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메뉴에서 소식 - 새소식을 클릭하여 페이지를 이동합니다.

새소식 페이지로 이동이 되었다면 검색창에 양육비를 검색합니다.

 

글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TOP라고 표시되어진 글의 제목을 보면 2021 양육비 산정기준안내라고 하면서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보여주는데요.

 

2021년에도 2017년에 산정되어져 있는 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보면 자녀의 만 나이와 부모합산소득(세전)을 기준으로 하는데 나이는 0~2세, 3~5세, 6~11세, 12~14세, 15~18세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이가 많을 수록 그리고 소득이 많을 수록 양육비는 늘어나게 됩니다.

기본 원칙으로는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을 유지하며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책임을 분담하게 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가구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를 보여주고 있으며 부모의 소득에는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정부보조금, 이자소득,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입니다.

 

표준양육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몇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가산 혹은 감산을 할 수 있는데요.

 

-자녀의 거주지역

-자녀 수

-고액의 치료비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부모의 재산상황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딸과 아들이 하나씩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아들의 표준 양육비와 딸의 표준양육비를 정하는 그림인데 아래에서 설명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가족 구성원이 양육자, 비양육자, 만 15세의 딸 1인, 만 8세의 아들 1인인 4인가구일 때 부모의 합산소득이 450만원이라고 가정되어져 있는 표입니다.

딸은 15~18세에 속하며 아들은 6~11세에 속하면서 부모합산소득이 400~499만원이 만나는 구간이 양육비가 되며 딸과 아들이 표준양육비 합계는 약 251만원이 됩니다.

양육비는 가산이나 감산의 요소가 없다면 표준양육비에서 이를 고려하여 양육비의 총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양육비 분담 비율은 비양육자의 분담비율이 60%가 됩니다. 또한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는 양육비 총액 x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의 방식으로 계산이 되며 위와 같은 사례에서는 약 251만원의 60%인 약 15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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