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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매거진

재산세 6억 넘으면 감면 못받는 종합부동산세

by 원탁의기사 2021. 5. 12.

올해 주택 보유세를마주하게 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서울 강남의 일부 아파트만이 아니다.

고가 주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고 30%까지 늘어난 재산세 고지서를 받는 가정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면 재산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

집권 여당과 정부는 재산세 부담 완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현재까지 공식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의 2021년 부동산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황을 보면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한 주택이 전국적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었다. 75만8718가구가 공시가격 6억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2만5778가구에 비해 44.3% 증가했다. 서울 시내 전체 공동주택 중 6억원 초과 주택 비중은 작년 20.7%에서 29.3%로 높아졌다.

대다수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밑돌았던 지방으로 가면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고가 주택이 많은 편에 속하는 경기 지역에선 올해 24만5592가구가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했다.

작년 12만2390가구에 비해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세종시의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지난해 442가구에서 올해 2만342가구로 불어났다. 증가율은 46배에 달한다. 세종시는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작년 전국에서 일곱 번째로 많은 곳이었지만 올해 순위가 5위로 뛰었다. 울산은 54가구에서 3041가구로 56배 증가했고, 6억원을 넘는 공동주택이 한 채도 없던 경북에도 여덟 채의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등장했다.

공시가격 6억원이라는 기준이 중요해진 것은 정부가 올해부터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율을 대폭 감경해 주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0.1~0.4%의 구간별 재산세율을 곱해 부과된다. 6000만원 이하는 0.1%, 6000만~1억5000만원은 0.15%, 1억5000만~3억원은 0.25%, 3억원 초과는 0.4%가 붙는다.

 

 

6억원이 넘어도 고령이면서 집을 오래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감면에 대한 대책이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안다. 

집값이 많이 올랐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세금보다 집값이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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