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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매거진

위드코로나 뜻,야구장 치맥은 되고 함성은 금지?,11월 코로나 방역지침

by 원탁의기사 2021. 11. 2.

위드 코로나 뜻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

소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을 위해 실시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정책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10월 25일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통해 11월 1일부터 진행될 위드 코로나 정책 초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11월 1일부터 시행될 1차 개편에서는 접종 증명과 음성확인제 도입과 함께 학원, 영화관, 공연장,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시간을 해제하고(유흥시설, 무도장 등은 자정까지), 야구장 등 경기 관람은 미접종자 포함 때 정원의 50%, 완료자는 정원 100% 입장 가능하도록 했다.

행사 집회의 경우 미접종자가 포함되었을 때에는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와 음성 확인자의 경우 500명 미만 가능하도록 했다. 사적 모임은 접종구분 없이 10명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마스크 착용은 실내 착용의 의무화가 유지되도록 했다. 정규 종교활동의 경우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수용인원의 50%까지 운영하고, 접종완료자의 경우에는 인원제한이 없도록 한다. 다만 함께 부르는 기도나 찬송, 실내 취식은 제한한다.

12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인 2차 개편에서는 유흥시설, 무도장 등의 영업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하고, 접종완료자, 음성확인자로 구성된 행사와 집회의 인원 제한을 해제하며,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2022년 1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인 3차 개편에서는 모든 행사와 집회의 인원 제한을 해제하고,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도 해제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일상회복 1단계 시행

10월 29일 정부는 11월 1일부터 시행할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내용을 발표했다. 일상회복은 세 단계에 걸쳐 시행되며 1단계를 4주간 시행하고,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로의 전환 여부가 결정된다.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제한이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으로 완화된다. 취식 행위가 이뤄지는 식당·카페 등의 경우 백신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유흥시설·실내체육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는 백신 완료자에게는 제한이 해제되는 ‘백신패스제’가 도입된다. 종교시설, 공연장, 집회·행사 등에도 완화된 방역 기준이 적용된다.

영화관에선 취식 되는데 고척스카이돔에선 안돼…"지침 자체가 혼란"
사회복지시설 미접종자 외출 금지에 '가혹' 논란도…정부 "보완하겠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이 시작한 지난 1일 곳곳에서 방역 수칙을 둘러싼 혼선이 빚어졌다.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첫 경기인 와일드카드(WC) 결정 1차전이 열린 서울 잠실구장에는 많은 팬이 관중석을 채웠지만, 응원 구호나 함성을 외치며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모습들이 다수 발견됐다.

코로나19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면서 실외 스포츠 관람이 가능하게 됐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음성이 확인된 사람은 관람 중 음식물을 먹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방역완화 지침에 따르면 오랜만에 야구장에서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것은 가능하지만, 경기를 보며 응원 구호를 외치거나 함성을 지르는 것은 안되는데 이유는 비말을 통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일 백브리핑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도 함성이나 구호를 외치면 침방울 배출이 많아지고 강해져서 마스크 차단 효과가 떨어진다"며 함성·구호를 금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접종 완료자들로만 관중이 구성된 경우에는 취식이 허용돼 있다. 취식할 때는 당연히 마스크를 벗게 되는데, 이때 함성·구호를 외치면 더욱더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프로야구 관람 중 취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함성·구호 없이 경기를 지켜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취식은 허용하면서 함성은 금지한 것 자체가 모순이고 혼란스럽다는 비판이 나온다.

마스크를 벗고 취식까지 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스포츠 경기를 지켜보다 보면 감탄과 환호, 탄식을 동반한 응원 활동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올 수밖에 없고, 이를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어렵지 않냐는 것이다.

또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서는 콘서트도 100명 미만 규모로 개최 가능하고, 방역패스를 도입하면 500명 미만으로 규모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역시 함성, 기립, 합창 등을 금지하고 있어 야구장에서와 비슷한 논란이 나올 수 있다.

야구장 취식과 관련해서도 '실내' 경기장인 고척스카이돔에서는 금지되는데, 이를 두고 한 야구팬은 "영화관 팝콘은 되면서 고척돔 치맥은 왜 안 되나"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시행하면서 영화관과 실외스포츠 관람에 한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시 취식을 허용한 것을 두고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다른 실내 시설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따질 수 있는 문제다.

손 반장은 "실내 시설 취식 문제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영화관 등에서만 실험해보고 있다"며 "한 달 정도 관찰해보고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기타 실내시설의 취식 허용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경기장 응원과 함성에 대해서도 "1단계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 시행 첫날인 만큼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고 방역 위반이 지속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문화체육관광부, 구단, 협회(KBO) 등과 함께 이런 부분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조치하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맥주는 되고 소주는 안되는 기준은 뭔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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