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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매거진

카카오·카카오엔터 검찰송치, 김범수는 반대했었다는데…SM 인수전

by 원탁의기사 2023. 10. 27.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경영진과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로서 연초 벌어진 카카오와 하이브간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이 재조명 받고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가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끌어올려 하이브가 인수하지 못하게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2400억 원을 투입하고 고가매수주문, 종가관여주문 등의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사용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12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SM인수 전쟁 당시를 돌이켜 보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 인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에 대한 것과 결과적으로 카카오는 울고, 하이브는 웃게 됐다는 점

당시 손해를 본 주요 이해관계자나 기업, 주주는 누구였을까 하는 점이다.

공개매수 반대했다는 김범수…방시혁도 처음엔 별로

김범수 센터장은 초기에는 SM엔터 공개매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는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가 SM엔터에 대한 주주행동주의 캠페인을 진행하며 이수만 SM엔터 전 총괄프로듀서의 경영 퇴진이 주요 이슈였다. 그래서 김범수 센터장은 공개 매수보다는 이수만 전 총괄의 지분 인수를 고려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SM 인수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은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서울대 총동문회 회장의 추천으로 하이브가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서 비로소 하이브와 SM이 강력한 연합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카카오가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를 조작했는지 여부는 추가 수사와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김범수·방시혁 두 사람이 처음부터 SM엔터 인수에 관심을 두진 않았던 것이다.
시세조정 혐의를 받는 원아시아파트너스가 SM엔터 주식을 사들였을 때  카카오 회사 메신저인 아지트에는 “누가 샀을까”라는 의문을 표한 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도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의 지인 등 이해 관계자 증언 같은 정황 증거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방시혁(왼쪽) 하이브 이사회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카카오 울고, 하이브 웃고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공식적으로 밝힌 건 3월 7일. 이날, 카카오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SM엔터 주식을 주당 15만원에, 최대 35% 공개매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격은 하이브가 공개 매수에서 제시한 가격(12만원)보다 25% 높았다.
이후 카카오가 SM엔터 소속 가수 13팀이 하이브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위버스’와 계약할 수 있도록 도울 의사를 표명하며, 하이브는 3월 12일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포기했다.
그 결과 카카오와 하이브 간 분쟁이 종료됐고,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각각 6250억 원을 투자해 총 1조2500억원을 지불하고 SM엔터테인먼트 지분 35%를 인수했다.
그러나, 7개월여가 지난 지금의 상황은 정반대다. 카카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상황이나, 하이브는 SM엔터의 가수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수만 SM엔터 전 총괄프로듀서로부터 사들인 지분(14.8%)을 카카오그룹에 넘기며 약 1000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인수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라고 했지만, 현재 상황은 카카오는 울고, 하이브는 웃는 형국이다.

하이브 포기하자 SM 주가 급락 …카카오 주가 52주 신저가 경신

금감원은 카카오의 시세조정 혐의를 확신하며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하고 손해를 입혔다고 비판했다.
이날 검찰 송치에서 김범수 카카오 센터장은 빠졌지만, 법조계에선 금감원 특사경이 추가로 김범수 센터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SM엔터 주가가 11만원 대까지 급락한 것은 하이브가 SM인수를 포기한 3월 12일 이후다. 즉 SM에 대한 경영권 분쟁 프리미엄이 사라진 뒤였다. 금감원이 시세 조정 행위가 일어난 시기로 의심하는 2월과는 차이가 난다.

일각에선 금감원이 혐의 사실만으로 시장의 리스크를 지나치게 키웠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감원이 공개적으로 카카오를 압박하면서 카카오 주가는 전일대비 3.34% 내린 3만7650원으로 마감했다. 52주 신저가를 경신 중이다.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해 온 금융감독원이 경고한 대로 카카오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카카오뱅크로 불똥이 튀었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 법인이 실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은행법 관련 조치 필요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적격성 여부를 따지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여기에 아예 카카오의 SM엔터 인수에 제동이 걸리거나, SM엔터 인수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가 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마저 나오고 있다.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을 펼치다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을 제기한 하이브가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자본시장법 제176조는 시세조종 행위 금지에 관해, 177조는 시세조종의 배상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한 자는 이로 인해 형성된 가격에 의해 손해를 입거나, 시세조종 행위로 권리행사 또는 조건성취 여부 등이 결정돼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다.

하이브 입장에서는 카카오의 시세조종 행위로 인해 SM엔터 인수가 좌절됐다고 판단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있는 셈이다.

다만 이 역시 카카오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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