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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2

여가부 폐지·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 윤석열 정부가 공약 사항인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없어지고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차관급)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안대로 개편되면 18부·4처·18청·6위원회(46개)는 18부·3처·19청·6위원회(46개)로 바뀐다. 국무위원 수는 여가부가 1명 줄고 국가보훈부가 1명 늘어 18명이 유지된다.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우주항공청'은 연내에 설.. 2022. 10. 6.
13일부터 양육비 안 주면 신상공개 ,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13일부터 양육비 안 주면 신상공개…실종·파산 땐 면제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생계 직결' 운전면허는 유지 13일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인터넷에 이름을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실종이나 파산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13일부터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를 인터넷과 언론 등에 공개한다. 개정안은 이에 대한 구체적 요건을 정한 것으로 채무자가 실종,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신상 공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양육비 .. 2021.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