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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매거진

차량 훼손 없어도 보복주차는 재물손괴죄,대법원 벌금형 확정

by 원탁의기사 2021. 5. 25.

 

주차된 차 앞뒤로 장애물을 바짝 붙여 차를 뺄 수 없게 만든 ‘보복 주차’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씨는 2018년 7월 서울 노원구의 한 시멘트 공장 인근 공터에서 평소 자신이 굴착기를 주차하는 곳에 피해자 A씨의 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A씨의 차 앞뒤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과 굴착기 부품을 바짝 붙여놨다.

이후 A씨가 차를 가지러 갔지만 차 앞뒤로 차를 뺄 수 없었고, 출동한 경찰관도 장애물을 제거하지 못해 약 18시간 동안 차를 운행할 수 없었다.

1심은 “승용차 자체의 형상이나 기능 등에 아무 장애가 없으므로 재물손괴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재물손괴죄는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경우 성립한다”며 배씨의 장애물 설치는 A씨의 승용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든 만큼 유죄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법해석에 있어서 직접적인 파손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면 재물손괴죄로 본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주차장내 차량손괴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중 하나가 주차 뺑소니일 것이다.

처벌과 벌금을 알아보았다.

주차 뺑소니란  사람이 탑승하고 있는 않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사고를 낸 뒤,사고를 낸 가해자가 사후조치를 취하지않은 채 달아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아파트나 지하주차장 등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주차/ 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상태로 자리를 이탈한 물피 도주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12만원,벌점 15점의 처분이 내려진다.

현장에 대한 검증은 cctv나 블랙박스와 같이 사고 당신의 영상이 촬영된 것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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