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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매거진

서울시, '김어준 7인 모임 과태료' 부과 안 한다

by 원탁의기사 2021. 5. 25.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왔던 사진

턱스크한 김어준 방역수칙 위반 논란
‘5인 이상 모임 금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서울시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가 마포구로부터 과태료 처분이 취소된 방송인 김어준씨와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의 커피숍 대화 모습이 찍힌 사진. 

 

서울시가 지난 1월  방송인 김어준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24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결정에 시정 명령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밝혔다.

마포구가 현장조사, 진술청취, 법률자문, 행정지도 등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찾기 어렵다. 과태료 부과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에도 마포구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설명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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