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적용대상1 ‘경비업법’이 두려운 경비원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경비원의 업무를 구체화했다. 지난해 5월 서울 강북구 아파트에서 주민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 사례가 공분을 사면서 경비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최씨에게 갑질을 한 주민 심모씨는 올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본래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해야 하지만 사실상 단지 내 모든 일을 도맡아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비원은 경비 업무를 포함해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정리·단속 △주차관리 △택배물품 보관 등만 하면 된다. 이 밖에 △공용부분 수리 보조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 △개인차량 이동 주차(발렛 주차) △택배 .. 2021. 10.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