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매거진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4월1일로 연기.. 기준 나이 고3 방역패스

by 원탁의기사 2022. 2. 18.

정부가 19일부터 3월13일까지 3주간 영업시간 제한을 밤 10시로 한 시간 연장한다.

청소년 백신패스 나이는12세~18세(2003~2009년생)

정부가 2004년에 태어나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청소년들에게도 3월부턴 성인처럼 ‘방역패스 6개월’의 유효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 기준으로 18살이어서 올해 3차 접종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2004년 1월1일∼12월31일 출생자는 3월1일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시행되면 2차 접종 이후 14∼180일(6개월)간 유효기간을 적용받는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올해 ‘연 나이’로 18살인 2004년 출생자도 1월부터 2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면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되면, 2차 완료 접종 뒤 6개월 안에 3차 접종을 받아야 하며, 3차 접종한 날로부터 만료일 없는 방역패스 효력이 인정된다.

2004년생들에게도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두기로 입장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3차 접종 대상자는 2차 접종 증명 유효기간이 있다”며 “올해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2004년생은 3차 접종 대상이기 때문에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 유효기간 대상이 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현재 방역당국은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포함된 연 나이 18살 이하에 대해선 청소년으로 보고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생까지 적용하는 청소년 방역패스가 3월1일(계도 기간 한 달 포함 4월부터 본격 적용) 시행되면, 2004년생인 18살도 식당·카페와 학원 등 17종 방역패스 의무 시설에 출입하려면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한다.2004년 출생자 대상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은 지난해 10월18일 시작했다. 10월18일 1차 접종한 2004년생이 있다고 가정하면, 3주 간격으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하고 14일이 지나는 날부터 180일째인 5월7일 유효기간이 도래한다. 3차 접종을 하면 즉시 유효기간이 사라진다. 2004년생은 생일과 상관없이 1월1일 0시부터 2차 접종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으로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다만 당국이 3차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 17살 이하의 경우, 청소년 방역패스가 시행되더라도 2차 접종 이후 14일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없다. 올해 연 나이로 12살이 되는 2010년 출생자는 ‘만 나이’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야 신규 예방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1만명에 바짝 다가서며 폭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큰 틀에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반영해 영업시간만 소폭 완화했다. 접촉자 추적 관리를 위한 출입명부 수집은 잠정 중단하되, 방역패스 시설에서 큐아르(QR) 코드를 이용한 접종증명은 유지한다. 

조정된 방안에 따라 19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0시로 완화된다.

그동안 밤 9시까지만 운영이 제한됐던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시설이 변경 대상이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명으로 유지키로 했다. 음성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가 식당과 카페를 혼자 이용하는 것도 허용된다.‘오미크론 방역 체계’ 일환으로 3T(검사·추적·치료) 가운데 ‘접촉자 추적’은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큐아르(QR)와 안심콜, 수기명부 등 접촉자를 추적하기 위해 수집했던 출입명부는 의무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잠정 중단한다. 다만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에선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추적을 위한 정보 수집 목적이 아닌 접종 증명을 위한 큐아르 서비스는 계속 사용된다는 얘기다.

다음 달 1일로 예고됐던 청소년 방역 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이 4월1일로 한 달 더 미뤄졌다.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청소년 방역 패스 효력 집행정지 판결이 나면서 시행 시기 조율이 불가피해진 데 따른 것이다. 향후 다른 시·도에서도 같은 판결이 줄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이 아예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 시기를 당초 3월1일에서 4월1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제도 시행 전 집행정지 항고심 판결이 나오기를 희망했으나 소송 일정상 시행 시기 조정이 불가피했다”면서 “향후 방역 패스는 현장의 수용성과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적용 범위의 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청소년 방역 패스를 당초 2월 1일 시행하려다 현장 반발로 3월로 시행 시기를 이미 한 차례 미룬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로 한 번 더 시행이 연기되며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한 회의론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도 청소년 방역 패스가 실제 시행될 가능성을 낮잡아보는 목소리들이 이어졌다.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한 온라인 카페에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효력 집행정지 판결이 나왔으니 곧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며 “효력 정지 지역이 많아지면 결국 청소년 방역 패스를 시행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역 맘 카페 등에는 “실제로는 계속 미룰 거면서 곧 시행할 것처럼 해서 한 명이라도 더 백신을 맞게 하려는 것 아니냐”라거나 “반발이 크니 대선 이후로 미뤄 정권이 바뀔 때까지 시행하지 않고 버티려는 것”이라며 시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는 4월1일 시행 전까지 방역 패스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 기간(4월1일까지) 중 법원의 항고심 등은 결론이 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본다”며 “재판 상황과 전체적인 방역상황의 변동 등을 보며 청소년 방역 패스를 비롯한 방역 패스 전반에 대해 계속 개선방안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역패스 반대 집단 소송

"백신 부작용 등 알 수 없어…신체 자기결정권 보장해야"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차별하고, 백신 강제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역패스' 정책을 철회해 달라는 취지다.
방역패스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로 지난해 12월 13일 본격 시행됐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백신 패스'라고도 불린다.
방역패스 철회 관련 소송은 전국 각지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현재 백신패스반대 국민소송연합은 경기, 인천 지역에도 백신패스 반대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인천은 10일, 경기는 14일로 신문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들 단체는 전북, 부산 등 지역 소송도 준비 중이다. 백신패스가 폐지될 때까지 전국을 돌며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학생학부모인권연대 등 시민단체도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조치 중단을 요구하며 이날 소송을 예고했다.
이날 백신패스 반대 국민소송연합, 백신패스반대충북연합은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신 접종을 강제하기 위한 모든 지침과 정책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동욱 백신패스 반대 국민소송연합 대표는 "방역패스는 사업자의 영업을 막고 직장인이 업무할 장소를 제한하는 잘못된 정책이며 방역패스 자체가 인권유린"이라며 "식당·카페를 못가게 했으면 확진자가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하루 확진자가 5만명으로 폭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4일 조두형 영남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소송에서 서울시 내 상점·마트·백화점과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백신 2차 접종 완료자가 아닌 사람들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는 등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하지 못해 기본권 제한이 명백하다"며 "백신미접종자들이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이용시설인 상점·마트·백화점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일부 수용해 지난달 17일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법원이 경기도의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양순주 부장판사)는 17일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소속 회원 등 경기도민 256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경기도에서 12세 이상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 방역패스는 행정소송 1심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청소년의 경우 백신 부작용에 따른 이상 반응,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의 경우보다 더 크다"고 판시했다.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위 연령대의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코로나19 중증화율이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현행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 11종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하는 상황에서 방역패스를 해제하면 오히려 방역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14일 의료계 및 종교계 인사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정부는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 대형마트·백화점 등 6가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당시 법원은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였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즉각 항고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하는 청소년 방역패스 방침을 변경하지 않았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