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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매거진

현대건설, 10대 건설사 중 '중대재해법' 처벌 1호될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안전관리자

by 원탁의기사 2022. 2. 19.
 
 

세종~포천 고속도로 14공구 고덕대교(가칭) 현장 전경

세종~포천 도로서 협력사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현대건설 근로자 안전관리 여부, 처벌 향방 가를 듯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설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고 현장 공사비 규모가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10대 건설사 가운데 처음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현대건설이 시공을 담당하는 경기 구리 토평동 세종~포천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현대건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해당 근로자는 개구부 덮개를 옮기다가 발을 헛디디면서 약 3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현대건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재까지 국내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위권 건설사 가운데 해당 법을 위반한 건설사는 한 곳도 없다. 지난 1월 11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광주 서구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붕괴로 근로자 6명이 사망했지만 시행 전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사고가 일어났고 건설금액 50억원 이상 현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들어간다. 사고가 발생한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총 연장 128.1㎞ 규모로 사업비가 9조6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직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남아있다.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통해 현대건설이 사망한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다했다는 결과가 나오면 현대건설은 10대 건설사 첫 중대재해법 처벌 업체라는 오명을 쓰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대건설 사망사고 발생 현장은 공사비 50억원이 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면서도 "현대건설이 협력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를 체계적으로 했는지 등을 자세히 조사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재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관리자가 해야하는 3가지 업무
현직 심사원 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전담팀 또는 기존팀의 안전관리자가 해야 하는 3가지 주요 업무
 (계획수립) 안전관리자 등은 사업장 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연간안전보건확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한 연간안전보건활동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 계획에 중처법에서 요구하는 '반기 1회' 점검의무 사항 등을 수정, 추가하여야 합니다.  
 - 수정 추가된 산안법 대응 안전보건활동계획은 '경영책임자를 위한 중처법 대응 안전보건확보계획'으로 재구성하여야 합니다. 기존 계획이 없는 사업장은 신규로 '경영책임자용 확보 의무 계획서'를 꼭 준비하기 바랍니다. 
 - 계획서 수립은 '계획표' 형식으로 문서화하되 가로축에는 경영책임자가 확보해야 할 12가지 업무를 기입하고 세로축에는 목표, 월, 반기점검결과, 반기 조치결과 등을 표시하여 계획과 성과를 관리합니다.
     ※ 12개 업무 ; 체계구축이행(9개) + 재발방지대책 수립조치(1개) + 법령으로 개선한 사항조치(1) + 법령 이행조치(1개)
 - 보고받은 경영책임자는 그 '계획과 성과 달성'의 적합성, 효과성 및 효율성을 직접 검증하고 미흡사항은 반드시 개선완료 지시, 피드백을 받아야 합니다. 본 사항 최종결정은 오롯이 경영책임자의 몫입니다.
 - 12개 업무의 실행사항은 낯설고 많은 업무량이므로 적절한 인력, 예산 및 시간 등 자원이 필요하므로 경영책임자 본인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자원을 확보,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 중처법 관련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계획서와 실행 문서는 반드시 결재를 받고 5년간 보관하시어 혹시 모를 수사기관과 재판 과정에 필요한 면책용 입증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점검활동) 법령 요건을 충족한 산안법의 활동 계획과 충처법의 확보 계획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가 상세 활동 계획, 매뉴얼, 지침서, 절차서에 따라 실행하게 됩니다.
 - 이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분기별 점검을 통해 계획 대비 실적의 진행 상태를 확인, 보완 실행하여 순조로운 계획 진행이 되도록 총괄 관리합니다.
 - 중처법에 의한 반기 1회 점검을 위해 분기별 중간 점검을 거쳐 계획 수정, 보완사항이 완료되고, 상반기 측정을 5월, 하반기 측정을 11월에 실시하여 진행 상태를 반기별 최종 확인하게 됩니다.
    ※ 실무경험에 따르면 계획은 누락, 지연 등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간 점검, 기한 종료 1개월 전 점검 등 시기 조정과 회수 추가를 권고합니다.
 -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반기별 점검결과를 문서화하여 직접 경영책임자에게 결재받고 결재된 문서를 5년간 보관합니다.
 (핵심선정) 경영책임자는 한정된 인력과 방대한 업무량으로 안전관리자가 모든 업무를 인식하고 처리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생산현장의 안전보건업무는 보기와는 다르게 많은 분야의 공학 지식과 다양한 경험이 필요한 융합학문 영역입니다. 
 - 특히, 작업 현장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많은 위험요소가 있는데 각각의 위험은 그 중대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므로 중처법 대응에 필요한 유해위험요인을 우선 도출, 집중 관리해야 합니다.
 - 따라서, 다수의 유해위험리스트 중 위험성 평가에 따라 우선순위로 도출한 리스트(예:상위 10개)는 중처법에 의한 별도 특별관리, 그 외는 산안법에 의한 관리로 구분 또는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결국, 경영책임자는 반기1회 점검활동과 위험성이 큰 상위 위험성리스트를 직접 관리 또는 그 위험성평가 처리결과를 보고받음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준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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