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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매거진

중국인 건강보험 먹튀 논란

by 원탁의기사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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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인 1명이 건강보험 29억 혜택”... 상위 10명 중 7명이 중국인

최근 5년간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이 121만9520명이고, 이들 가입자가 등록한 피부양자는 19만413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진료를 받은 455만9000명에게 지급된 건강보험부담금은 3조6621억원으로 1인당 8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7월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121만9520명이다. 피부양자가 19만4133명으로 한 시리아인은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해 9명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건보급여자는 32억9501만원어치 진료를 받아 29억6301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피부양자인 중국인이었다.

본인부담금은 3억3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건보급여자 상위 10명 중 7명이 중국인이었고 5명이 피부양자였다.

이들 중 3명은 현재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평생을 한국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국민들은 호주머니 상황이 좋지 않아도 정부가 건보료 인상하면 인상하는 대로 납부한다”며 “그러나 잠깐 몇 년 한국에 있거나 치료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아무리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결국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을 6.99%로 인상 결정하면서 적지 않은 국민 부담이 예상된다 

 

건강보험이 무엇인가?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국민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한 모든것에 보험 급여를 실시함으로서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 보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만들어졌다. 그 취지를 알기에 계속된 인상에도 유리지갑 탈탈 털리며 이해하며 넘어가고있다. 

 

중국인 건강보험 먹튀가 무슨 소리??

6월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은 실제 낸 보험료보다 건강보험을 적에 이용해 5,125억 흑자를 기록했따 . 즉 한국에 들어와 활동하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젊어서 실제 덜 이용하기에 효자역할을 하고 있는것이다.  

 

중요한건 중국인 건보가입자들만 적자가 나고 있다는 것이다.

4년 동안 중국인 건보 가입자의 적자는 2, 844억원에 이른다.

국내 거주 중국인 직장 가입자들은 중국에 있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올린 뒤 질병에 걸리면 한국으로 불러들여 건보 혜택을 받고 중국으로 간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중국인이 한국에 간병인으로 들어와 일하면서 가족 친지는 물론 사돈의 팔촌까지 불러들여 치료를 받고 가는것이다. 얼굴이나 신원 확인 어렵고 오래 걸리다는 것을 악용해 모르는 사람들까지 올려 위중한 암 수술을 하거나 건강보험 혜택을 편법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중국 대표적인 검색사이트 바이두에서느 한국 건보로 개꿀빠는 방법 같은 글이나 영상에 관한 연관 게시글이 수십가지가 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한국인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내가 다른 나라 미국이나 특히 중국에 가면 중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절대 못 받는다. 외국에 있던 한국인이 치료를 받지 못해 귀국하는 일이 허다하다.

 

그런데 왜 ???

 

법개선이 절실하다.

영주권자가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피부양자에 대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활동하며 건강보험료를 내면 당연히 혜택을 받는 것은 맞다.

하지만 보험료를 내는 본인이 아닌 그 외에 다른 가족들까지 피부양자로 온갖 혜택을 다 받고 가는건 잘못된것이다.

한국인들조차 피부양자로 있다가 소득이 생기면 지역보험으로 분리되어 건보료를 내게끔 되어있다.

그런데 외국인은 소득이 없는 자나 늙고 병든 자가 줄줄이 피부양자로 얹혀 혜택을 받고 있는것이다.

또한 그 기간이 너무 짧다.

3개월이 너무 짧아 논란이 터지자 6개월로 개정했지만 국회에서 아직도 계류중이다. 

솔직히 6개월도 너무 짧아 최소 1년~2년은 되어야 한다.

장기간 거주가 확인이 되었을때 배우자와 어린 자녀만 혜택을 주면 된다.

그들은 한국인이 아니다.

 

중국인 투표권,부동산,건강보험,대출 제한

이 모두가 악용할 수 있게 여지는 줘서 돈이 줄줄 새게 하는건 현재 우리나라 국가다.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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