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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매거진

하림그룹, 생닭 벌레 논란 김홍국 회장 발언

by 원탁의기사 2023. 11. 4.

경기도 내 대형마트

 

“하림 생닭서 벌레가 꿈틀꿈틀”…조사 결과 사실이었다

 

최근 경기도 내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하림 브랜드 생닭 제품에서 벌레로 보이는 다량의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생산공장을 조사한 결과 해당 이물질은 벌레의 유충이었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 소비자는 최근 경기도 내 한 대형마트에서 ‘하림 동물복지 생닭’ 제품을 산 뒤 목 껍질 아래에서 벌레로 보이는 다량의 이물질을 발견했다고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로 신고했다.

식약처는 이에 하림 생산 공장 관할 지자체인 전북 정읍시에 신속한 조사를 요청했다. 정읍시와 방역업체는 두 차례에 걸친 조사 결과 해당 이물질이 딱정벌레의 일종인 거저릿과 유충임을 확인했다.

거저리는 국내 육계 농가 대부분에서 발견된다. 병아리에 상처를 입혀 스트레스와 함께 생장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살모넬라 등 가금류 질병을 전파하고, 나무나 우레탄 등에 파고 들어가 축사 단열재에 손상을 입히기도 한다. 농가에 한 번 생기면 박멸이 어렵고 재발 가능성이 높다.

정읍시는 농장 깔짚에 서식하던 거저리 유충을 닭이 출하 전 절식 기간에 섭취했고, 도축 과정에서 모이주머니가 제거되던 중 터지면서 해당 유충이 식도 부분에 자리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를 식약처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림 측에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곤충 등 이물이 발견됐을 때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 때는 품목 제조정지 5일, 3차 때는 품목 제조정지 10일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하림 측에 재발 방지 방안을 요구했으며 검토 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요청할 방침이다.

하림이 판매한 생닭에서 여러 마리의 벌레가 발견돼 위생 문제가 불거졌지만,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이를 두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하림산업의 어린이용 식품 브랜드 출시 행사장에서 김 회장은 과거 아토피를 앓은 막내딸을 생각하며 어린이식을 만들었다며 출시 간담회에서 "마음 놓고 제대로 먹이세요"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간담회에서는 이번 닭 이물과 관련해 위생 문제를 우려하는 질의가 추가로 나왔고, 하림산업 관계자는 "해썹(안전관리인증·HACCP)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벌레 생닭'과 관련한 질의에 "사람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 "곤충을 식용으로 쓰는 부분이 있다. 딱정벌레(애벌레인 '밀웜')도 그중 하나라서 실질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만, 위생적으로 '이물질'로 분류되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가 하루에 120만 마리를 처리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한 5∼6년에 한 번씩 나오더라"며 "본의 아니게 친환경 농장에서 그런 것들이 이따금 나온다"고 했다.

김 회장의 이런 발언이 뒤늦게 전해지자 식약처 관계자는 "밀웜을 식품원료로 사용하려면 관련 법에 따라 적합한 사육 기준으로 기른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하림 측에 개선 조치를 요구했고, 이 조치가 적용됐는지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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