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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매거진

반려동물 의무등록제, 자진신고기간 동물보호관리시스템

by 원탁의기사 2021. 9. 28.

반려동물 등록제 홍보 포스터

2014년부터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에 따라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공간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개는 의무 등록해야 한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은 관내 3개 동물병원(나주종합·채움·가람)과 유기동물보호센터(산포면)에서 하면 된다.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을 부착하는 ‘외장형’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장치에는 소유자명과 연락처, 견종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고유식별번호가 부여돼 유실·유기방지에 도움을 준다.

대상 동물 미등록 시 동물등록법 제47조에 따라 60만 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에는 40만 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나주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인 10월 한 달간 동물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보면 주인없이 떠돌아다니는 강아지들을 간간히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떠돌아 다니다가 보호소에 들어오는 강아지들은 공고기간 내에 주인을 만나지 못하안락사를 당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버려진 강아지부터, 잃어버린 강아지까지..하루에도 수백마리가 전국 보호소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반려동물등록제란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법령으로

반려동물의 유기방지와 유실의 목적으로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를 삽입하는것으로 2개월 이상의 강아지를 소유한 사람이 2개월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 • 군 • 구청에 동물등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양이는 의무X)

※이를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동물등록을 하는 방법은?

1. 가까운 동물등록대행을 하는 동물병원 또는 기관에 가셔서 등록하는 방법

2. 시 • 군 • 구청에서 직접 등록하는 방법

이 있습니다

동물등록 시 내장형 / 외장형 방식이 있는데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 쌀알 크기의 칩으로 체내에 직접 삽입하는 방식으로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이루어져 안전한 제품입니다.

외장형

-> 동물의 몸 밖에 부착하는 것으로

보통 목걸이 또는 목줄에 인식표를 많이 하게되는데요

목걸이가 끊어지거나 목줄을 하고 있지 않았을때 동물등록을 안한거나 다름 없어져 동물등록의 효능을 보지 못합니다.

외장형만 인식표를 다는 것이 아닌 내장형(마이크로칩)을 했어도 인식표는 필수인데요

인식표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를 꼭 기입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등록을 하고서 그대로 끝이 아니라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났을때 잃어버리셨을때 이사를 갔거나 연락처가 변경이 되었을 경우  변경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따로 동물병원이나 기관 시 • 군 • 구청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손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바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사이트인데요

회원가입하고 변경만 하면 되니 정말 간단하죠?

또 동물등록증을 출력 할 수도 있고 반려동물 분실 시 신고를 하고 보호중인 동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보호 상담센터 1577-0954 시스템 장애 시 054-810-8613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www.animal.go.kr

자진신고기간

올해 9월30일까지는 자진신고 기간으로  미루었던 동물등록, 변경신고는 9월30일까지는 꼭 하셔야합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10월부터 1달간은 집중단속 기간으로 공원, 산책로 등 반려동물이 자주 출입하는 곳에

시 • 군 • 구청 직원들이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10월부터는 반려동물관련 공공시설은 동물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출입조차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하시면 과태료는 면제된다고 하니 기간에 맞춰 등록을 하셔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바랍니다.

강아지 태풍이  출처/이녕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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