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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매거진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외에 오늘까지 미신고 가상화폐거래소 40여 곳 폐업 수순

by 원탁의기사 2021. 9. 24.

오는 24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을 앞두고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 중 확인된 거래소의 가입자만 22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치금 규모만도 2조원을 훨씬 넘는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금융위)로부터 확인된 가상자산 거래소 총 49개를 개별적으로 조사한 결과, 금융위에 신고를 마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의 4곳을 제외한 미신고 거래소 45곳 중 가입자를 파악할 수 있는 거래소는 20곳, 예치금 규모까지 확인된 거래소는 19곳이었다.

 

가입자가 확인된 가상자산 거래소 20곳을 분석해보면, 사업자 필수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미(未)인증 거래소 2곳의 고객수는 7663명, 인증은 했으나 은행 실명계좌를 미확보한 거래소 18곳의 고객수는 221만6613명이었다. 총 222만4276명이 금융위원회 미신고 거래소에 투자한 것이다. 금융위에 신고를 마친 4곳을 포함하면 지난달 말 기준 확인된 가입자수 1480만588명에 이른다. 업비트가 829만8832명으로 가입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빗썸(310만6385명), 코인원(99만5681명), 코빗(17만5364명) 순이었다.

 

 

가상화폐 거래소 40여 곳이 내일(25일)부터 문을 닫게 됐다.

오늘까지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곳들인데 이 가운덴 출금이 막힌 곳도 있어서 손실을 보는 투자자가 적지 않을 걸로 보인다.

오늘까지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가상화폐거래소는 내일부터 영업이 금지된다.
이처럼 오늘까지 신고를 하지 못해 폐업에 들어가게 된 거래소는 전체 66개 거래소 가운데 40여곳으로 추정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5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렇다고 신고를 한 다른 거래소들이 다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들 중 앞으로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소는 은행 실명계좌를 튼 4곳뿐이다.
나머지 거래소들은 실명계좌를 받지 못해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반쪽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폐업하더라도 투자자들이 돈을 뺄 수 있도록 최소 한달간 원화계좌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투자자 입장에선 가능한 한 빨리 출금하는 게 좋지만, 이미 출금을 막아놓은 곳이 많다.
이때문에 손실을 보는 투자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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