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공인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시작
QR 인증 통해 진위 여부 확인 가능한 솔루션 공급될 듯
정부24 앱 실행해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적용 가능
앞으로 PC방 업주들은 미성년자 관리를 위한 신분증 확인 절차를 지갑 속 실물 주민등록증이 아닌 스마트폰으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인하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의 시범운영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6월 29일부터 정부24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란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QR과 함게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해 주고, 이의 진위를 확인해 신분확인을 돕는 서비스다.
특히 해당 서비스는 정부가 공인하는 신분 확인 제도다. 정부는 올해 1월 11일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신분을 확인한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민원서류를 접수하거나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받을 때, PC방, 편의점, 식당 등 일상에서 성인 여부를 확인할 때, 공항, 여객터미널 등에서의 탑승자 신분확인 절차, 계약 등에서의 본인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된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등록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메뉴에서 통신사 패스(PASS) 인증(1인 1단말 인증)과 기본정보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된다.
지문 또는 얼굴 등 생체인증 정보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으며, 신분확인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분실 등 실물 주민등록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하게 실물 주민등록증을 대체하게 된다.
PC방 업주들은 진위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표출된 주민등록증 정보는 정부24 앱의 ‘사실/진위확인’ 메뉴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QR을 촬영하거나 검증 에이피아이(API)를 이용해 사업장의 운영시스템을 통해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앞으로 해당 서비스가 PC방 관리프로그램이나 무인솔루션에도 접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전에 편의점 3사(CU, GS, 세븐일레븐)의 계산대(POS: Point-of-sales) 시스템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증 에이피아이(API)를 활용한 기술개발을 완료했다. 고객의 QR를 스캔해 간편하게 성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7월 12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들은 실물 주민등록증만이 아닌 본인 스마트폰의 정부24앱을 통한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하거나 QR 인증을 통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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