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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매거진

'초등교사 극단선택' 교권침해 당한 교사에 학교장 교권보호위 무마 분위기..

by 원탁의기사 2023. 7. 25.

2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극단 선택으로 숨진 교사를 추모하는 메시지

 

일선 교사들이 학생·학부모의 폭언과 폭행,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쉬쉬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자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 더 극성을 부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교사들은 호소한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학생·학부모의 폭언과 폭행,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교사가 이를 모두 감당해내야 한다.

물론 교사가 도움을 요청할 창구는 있다. 현행 교원지위법에는 교육활동 간섭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학교장이 즉시 피해 교원의 치유,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간섭행위의 범주 역시 일반적인 명예훼손, 상해, 폭행, 협박 등을 포함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등까지 포괄한다.


그 일환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도 있다. 교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가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기 위한 기구다.

그러나 교육활동 침해 상황으로 교보위를 열고 싶어도 실제 개최까지 이어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현재 교보위는 학교장이나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 혹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된다.

 

하지만 "교보위를 열고 싶어도 학교장이 '넘어가자'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교권침해 문제가 발생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혼자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하다

 

걸핏하면 "아동학대 아녜요?"…초등교사 99%가 교권침해 경험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거의 모든 초등교사가 교권침해를 경험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25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교조)은 지난 21일부터 전국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교권침해 실태를 설문 조사한 결과, 총 2390명이 응답했으며 이 중 2370명(99.2%)이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초등교사들이 당한 교권침해 유형으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49%)이 1위를 차지했다. .

초교조는 "수업 시간 뿐 아니라 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도 학부모의 민원으로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학부모가 교사의 개인 전화로 연락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학교에 통합민원 창구를 만들어, 학생의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만 담당 교사에게 전달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아무 권한도 없는 교사가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교사에게는 법적으로 학폭 의심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조사는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책임지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초교조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학생에 대한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를 규정한 교육부 가이드라인(고시)을 하루빨리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전에 부모님께 들은 말로 존경의 의미를 담아 

지나가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않았다고 하는 말도 있었다던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건지 그저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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