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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매거진

쯔양 소속사 대표 전 남친 사망 논란 협박, 사이버렉카 유튜버들 카라큘라, 전국진, 구제역

by 원탁의기사 2024. 7. 16.

출처 MBN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4년간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과 협박,  약 40억여원 가량을 착취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쯔양과 전 남자친구  문래빗주식회사 이동현 소속사 대표

쯔양 전남친(사망)이 유흥업소 실장급 되는 사람이였는데, 쯔양에게 업소 다니게 해서 돈을 뜯어냈고,  그 후 먹방유튜버가 되면서 리벤지 포르노로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유흥업소에서 일한 후 쯔양의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였고 남자친구는 소속사를 만들어 스스로 대표 자리에 앉았습니다.

쯔양은 수익을 3대 7 비율로 나누는 불공정 계약을 강요받았고, 남자친구는 쯔양의 유튜브 광고 수익 등도 모두 가로챘습니다. 

 “쯔양은 정산금청구, 전속계약해지, 상표출원이의 등을 포함해 0간(강간), 000간(유사강간),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으로  1차 형사 고소했다”
 “이동현 소속사 대표가 저희 회사에 찾아와 선처를 간곡히 요청했고 이에 더 이상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  해당 약정을 위반했고 쯔양은 불가피하게 2차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며 “혐의 사실이 많았기에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예상하는 상황이었다”고 벌률대리인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전 소속사 대표의 자살로   공소권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사이버 렉카 카라큘라, 전국진, 구제역

    •  '렉카 연합'의 개입  렉카 유튜버들( 카라큘라, 전국진, 구제역 )이 쯔양이 유흥업소 종사자 출신이였던걸  알고 협박 갈취
  • 익명 제보와 구제역의 등장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로 추정되는 자에게서 익명 제보가 들어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구제역은 이를 받았고, 내용이 구체적이었기에 쯔양의 소속사에 이를 알렸습니다. 이후 쯔양이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제역은 이 과정에서 소속사의 요청으로 쯔양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구제역은 자신이 쯔양을 보호하기 위해 금전을 사용한 것이라 주장하며, 쯔양의 과거를 지켜주기 위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는 용역비로 받은 금원을 빠른 시일 내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구제역의 주장

구제역은 쯔양을 보호하기 위해 익명 제보자들과 접촉하고, 이들이 폭로 영상을 제작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 사비를 들여 후원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후원금을 요구하는 유튜버들이 늘어나자 자신의 재산으로 감당이 어려워져, 쯔양 소속사에 지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제역은 이러한 과정을 '용역비'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쯔양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의 대가로 받은 금원을 반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가로세로연구소의 폭로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10일, 쯔양이 구제역과 '전국진', '카라큘라' 등 3명의 유튜버에게 협박을 당해 금전을 갈취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쯔양이 전 남자친구의 폭로로 인해 협박을 받았으며, 2억 원이 넘는 돈을 갈취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 카라큘라의 입장

카라큘라는 쯔양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쯔양을 위해 노력했으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검찰의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11일, 쯔양을 협박하거나 이에 공모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에 대한 공갈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진실이 밝혀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의 콘텐츠 수익화가 전면 중단됐다.

유튜브 측 결정에 따라 수익 중지 철퇴를 맞은 이들은 검찰의 구속 수사 방침에 몰수·추징 가능성까지 더해지고있다.

쯔양 협박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카라큘라 미디어와 전국진, 구제역 채널의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를 정지하고 해당 채널들의 수익화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유튜브 커뮤니티 운영 정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유튜브는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이를 시도한 경우, 학대 또는 폭력에 가담하고 잔혹성을 보인 경우, 사기 또는 기만행위에 참여해 실질적으로 해를 입힌 경우 등 유튜브에 게시되는 콘텐츠 외 플랫폼 안팎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크리에이터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채널에서 광고 게재 및 수익 창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제외해 관리와 크리에이터 지원 등도 제공을 중단한다. 동시에 스튜디오 콘텐츠 관리자 접근 권한을 상실할 수 있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유튜브는 또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는 모든 콘텐츠를 삭제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이 대상에는 위협이나 괴롭힘, 증오심 표현 등을 담은 콘텐츠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지난 11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쯔양을 협박하고 갈취했다는 유튜버들이 언급되는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에 대한 대책을 방심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전날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에 대한 철처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 총장과 검찰은 이번 사안을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및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속해 범행한 경우, 피해자를 협박·공갈한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해 수사하라고 했다. 동일인에 의한 여러 건의 범죄는 병합해 함께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단순 명예훼손도 인격권 침해, 사생활 노출 등 피해가 큰 경우 정식 재판에 넘기고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을 구형하라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 총장은 "광고·모금 등 취득한 범죄수익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추적하고, 특정된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및 민사소송 등을 활용해 환수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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