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 한도에서 예금 보호액을 1억원으로 높인다.
현행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24년간 5000만원을 유지해왔다.
1인당 국내 총생산액과 예금 등 규모가 증가했는데도 예금자 보호 한도가 여전히 2001년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상향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번 법 개정으로 소비자는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사에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이내로,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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