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주차는 재물손괴죄1 차량 훼손 없어도 보복주차는 재물손괴죄,대법원 벌금형 확정 주차된 차 앞뒤로 장애물을 바짝 붙여 차를 뺄 수 없게 만든 ‘보복 주차’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씨는 2018년 7월 서울 노원구의 한 시멘트 공장 인근 공터에서 평소 자신이 굴착기를 주차하는 곳에 피해자 A씨의 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A씨의 차 앞뒤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과 굴착기 부품을 바짝 붙여놨다. 이후 A씨가 차를 가지러 갔지만 차 앞뒤로 차를 뺄 수 없었고, 출동한 경찰관도 장애물을 제거하지 못해 약 18시간 동안 차를 운행할 수 없었다. 1심은 “승용차 자체의 형상이나 기능 등에 아무 장애가 없으므로 재물손괴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 2021. 5.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