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국회1 재난문자, 윤석열 대통령 불법 비상계엄에는 조용? 검찰, `내란죄 고발` 김용현 전 장관 출국금지 .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뜻·의미'는? 비상계엄은 헌법 제 77조에 명시돼 있으며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할 수 있다.비상계엄의 선포로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체포 및 구금, 압수, 수색, 거주, 이전, 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비상계엄 지역 내 일정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 다만 대통령은 사태가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계엄 시행 중 .. 2024. 1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