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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매거진

아동학대 정인이 사건 양모 무기징역, 양부 징역 5년 선고

by 원탁의기사 2021. 5. 14.

정인이'를 입양한 후 학대하고, 숨질 때까지 양모의 지속적인 학대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에게 양형기준상의 권고 범위를 넘어선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안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학대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법원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양모 장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안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안씨는 '도망 염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됐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는 안씨는 줄곧 "아내의 학대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조치도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재판부는 안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안씨는 심지어 부인 장씨의 학대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안씨는 아내 장씨와의 메신저 대화에서 정인이를 "귀찮은 X"라고 지칭하는가 하면, "하루종일 온전히 굶겨봐"라고 말하며 방임을 부추겼다. 장씨가 "굶어도 안 죽어. 쌍욕 나오고 패고 싶은데 참는다"고 언급하자 안씨는 "잘했어. 기도한 보람이 있네"라고 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부로서 장씨 및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장씨의 양육태도, 피해자 상태를 누구보다 알기 쉬운 지위에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장씨의 학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씨에 대해 이미 3차례나 학대 신고가 이뤄졌음에도 장씨로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피해자를 면밀히 보살피지 않았다"며 "장씨의 말만 믿고 피해자 보호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장씨의 기분만 살피면서 오랜 기간 동안 학대를 방관했다고 보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강조했다.

"학대행위를 제지하거나 피해자에게 치료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했다면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 사망 전날 어린이집 원장이 피해자의 악화된 건강상태를 설명하고 피해자를 꼭 병원에 데려 갈 것을 강하게 당부했음에도 피고인은 이런 호소조차 거부함으로써 피해자를 살릴 마지막 기회조차 막아 버렸다.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안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경합 가중할 경우 7년 6개월 형이 최대치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 3개월로 정해져 있다. 재판부는 이 범위를 벗어나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본다"며 안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안씨는 "드릴 말씀 없고 죄송하다"면서도 "저희 첫째를 위해서라도 2심을 받기 전까지는 사유를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가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에게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형한 사형에는 못 미치지만 법원의 아동학대 선고 중 최고형이다.

법원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정도로 장씨의 범죄 행위를 위중하게 본다는 의미다.

‘정인이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판결이 아동학대 범죄에 경종이 되길 바란다.

‘정인이 사건’은 양모의 무자비한 폭행과 뻔뻔함, 경찰의 부실 대응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장씨는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정인이의 복부를 강하게 밟았고, 생명이 위급한데도 119 구급차 대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며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도저히 양육과 보호 책임이 있는 양모의 행동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반인륜적 범죄의 극치다.

경찰의 소극적인 대처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인이는 다니던 어린이집 교사와 양모의 지인, 의사의 학대 신고로 죽음을 피할 수 있었지만 경찰은 양부모 말만 믿고 무혐의 처리했다. 믿었던 양부모와 경찰이 정인이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은 당초 양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가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국회는 지난 2월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인이법’을 통과시켰다. 고의로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면 살해죄를 적용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한 것이다. ‘

7년 이상’으로 규정된 이 죄의 형량 하한선은 ‘5년 이상’인 살인죄보다 높다. 하지만 최근 입양한 두 살배기 딸을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양부가 구속되는 등 아동학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정인이 사건에서도 드러났듯 입양 절차뿐만 아니라 입양 이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는 일어나서는 안 될 반사회적 범죄다. 그럼에도 가정 내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탓에 적발도, 범죄 입증도 쉽지 않다. 재판을 통해 지속적이고 엄중한 단죄를 하고 치밀한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석 달째 잠자고 있는 아동학대 진상조사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과 판결이 아동학대를 획기적으로 근절하는 전기가 되도록 사회 전체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

 

 

정인이를 입양한 이유는 집을 사기위한 대출 때문이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로 친딸이 한명있고, 입양을 통해 한명을 더 데려오면 대출이 더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양아버지의 직업은 방송국쪽에서 일하고 연봉은 600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재판에서 양모가 아이를 장기간 방치했다는 증언이 나왔답니다.

정인양 입양과 사후 관리를 담당한 홀트아동복지회 직원 A씨는 2021년 2월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와 양부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인이가 일주일 동안 밥을 먹지 않았는데도 장씨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던 상황이다"고 진술했다고합니다.

A씨는 입양 후 3개월가량이 흐른 지난해 5월 26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정인양에 대한 학대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고 확인차 장씨 부부의 집을 찾았답니다. A씨는 당시 정인양 몸 곳곳에는 멍과 상처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허벅지 안쪽과 배 뒤에 멍 자국을 확인했고, 귀 안쪽에도 상처들을 확인했다고합니다.A씨는 한 달여가 지난 후 정인양이 쇄골에 실금이 생겨 깁스하고 어린이집을 다닌다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지를 받고 재차 장씨 부부의 집을 찾았답니다. 그러면서 당시 정인양의 어깨 부분이 살짝 꺼진 듯 내려앉아 있었고 피부 곳곳에서 착색이 있었다고 말했답니다.
지난 2020년 9월에는 장씨로부터 정인양이 일주일째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했답니다. A씨는 "아이가 한 끼만 밥을 못 먹어도 응급실에 데려가는 게 일반적인 부모인데 장씨는 달랐던 것이다. '불쌍하게 생각하려고 해도 불쌍하지 않다'는 말을 하면서 일주일 넘게 병원에 가지 않았던 마음이다"면서 "(양모에게) 빨리 진료를 봐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다른 일정이 있다며 시간을 미뤘던 것이다. 결국 양모가 아닌 양부에게 전화해 병원에 데려가달라고 부탁했다"고 눈물을 쏟았답니다.

이후 장씨의 태도가 급변하면서, 연락이 잘 닿지 않아 거의 양부와 논의했다는 A씨는 10월 15일 가정방문을 하기로 약속을 잡았다고 했답니다. 정인양은 방문 이틀 전인 13일 사망했답니다. 정인양은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에 따른 췌장 파열 등 복부 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 짧은 기간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려고 왔다 갔냐..

둘 다 살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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