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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매거진

"여성의 군 복무 의무화해달라" 국민동의10만명 넘어

by 원탁의기사 2021. 5. 17.

여성이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청원 성립 기준인 10만명을 넘어서고있다.
국회는 지난달 22일 게시된 '여성 의무 군 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청원인은 "인구 감소로 인해 군 병력이 줄고 있다"며 "여성의 군 복무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법을 개정해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병무청은 군대 머릿수를 채우려고 군대에 보내지 말아야 할 몸이 불편한 남성까지도 군대에 보내려 하고 있다"며 "몸이 아픈 남성보다 건강한 여성이 전쟁에서 전투병으로서의 적합도가 더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이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4월에 국민청와대 청원이 올라오면서 이슈화 되었던 여성 징병제 사건을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헌재는 1999년 군 가산점제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서 번번이 떨어진 연대 남성 장애인 학생 1명과 이화여대 졸업생 5명이 함께 낸 헌법 소원에서 군 가산점제가 여성, 장애인 미필자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훼손한다고 보아 위헌 결정(만장일치)으로 군 가산점제가 페지 되었습니다.

폐지된지 20년도 넘은 군 가산점 부활 논의에 불을 붙인 것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직원 승진 심사때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지말라는 지침을 내려보내면서입니다.

현재 정부 부처는 물론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승진 심사시 군경력을 인정하지않고 있고 연차 낮은 군필 직원이 손해를 본다며 불공정 시비가 나오고 있으며 여성도 징병하자는 청원이 청와대,국회에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남성만 의무 지는건 후진적·여성 비하 발상"
정치권서도 모병제·남녀평등 복무제 등 논의

 

국방부 여성징병제·모병제, 안보가 기초이며 시기상조라는 입장

 

국방부는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 등 병역제도 개편 논의에 대해 안보를 기초로 해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여성징병제와 모병제, 남녀평등복무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런 모든 병역제도를 포괄하는 개편은 안보상황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 대변인은 “군사적 효용성이라든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국방부가 어떤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거쳐야할 일들이 너무 많다”면서 “여성징병제에 대해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단순한 답변보다는 모든 고려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비전 2050’을 준비하고 있고, 전반적인 군 구조라는 큰 틀에서 국가안보상황 검토,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모병제, 징병제 어느 하나의 이슈를 갖고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 대변인은 서욱 국방부 장관이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병사 봉급의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합리적 보상 지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봉사한 공적 기여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져야한다”며 “형평성이라든지 사회적 합의 가능성이라든지,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남자고 여자고 전문성을 높여 국방력을 높이면 좋지.

모병제 논란으로 떠오른 여성 징병제 좋은 해답일수도 있지만

여성징병제나 모병제가 다 그림의 떡일수밖에 없는게 우리나라는 일단 현실적으로 볼때 저걸 감당할 예산이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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