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뜻·의미'는?
비상계엄은 헌법 제 77조에 명시돼 있으며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할 수 있다.
비상계엄의 선포로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체포 및 구금, 압수, 수색, 거주, 이전, 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비상계엄 지역 내 일정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 다만 대통령은 사태가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 모두 10번의 계엄령 선포가 있었다.
최초 비상계엄은 1948년에 발생한 여순사건으로 10월 21일에 발효됐다가 1949년 2월 5일 해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4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에 찬성 190명으로 가결했다.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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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비상계엄, …뉴스 보고 알아”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 "일련의 상황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저도 (비상계엄 선포를)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자당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지 말도록 메시지를 보내는 등 국회의원들에게 혼란을 주었다. 본회의장 표결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제 판단으로 (본회의를) 불참했다"며 "그 판단한 것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90명의 여당 의원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도록 유도했다고 본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억원 수수 의혹에 이어 소속 의원들의 계엄해제 투표를 방해하며 내란에 앞장선 추 원내대표에게 더는 기대할 게 없다”고 말했다. - 비상계엄 선포에도 조용했던 재난문자 행안부 발송 기준??
윤석열 대통령이 1979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상황에서 긴급재난안전문자가 발송되지 않은 것을 두고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30분쯤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 약 1시간 만에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할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
대한민국 헌법 77조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수립 후 지금까지 비상계엄은 9회 발동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민들에게 비상 계엄 선포를 알리는 긴급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해제 결의안을 받아들여 선포 약 6시간만에 해제를 선언한 후에도 문자는 발송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4일 오전 6시 20분에검찰, `내란죄 고발` 김용현 전 장관 출국금지는 “영하의 낮은 기온으로 도로결빙이 우려되므로 출퇴근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운전 시에는 감속 운행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 검찰, `내란죄 고발` 김용현 전 장관 출국금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로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이날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에 다른 피고발인들은 출국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직권남용·내란·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의장 모욕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으며,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 시민단체 "'반란수괴' 윤석열, '방조' 한덕수·추경호 등 19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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