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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매거진

최저임금 9160원,경영계 노동계 반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반

by 원탁의기사 2021. 7. 13.

경영계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 고통 가중…고용도 축소될 것"
노동계 "시급 1만원 공약 안 지켜…노동자 삶 외면 당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8720원)보다 440원(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9차 회의 끝에 내린 결론이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했다.
그동안 동결을 요구해 온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강하게 반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벼랑 끝에 몰린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반면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시간당 1만원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는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하며,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처절한 외침을 외면한 채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5.04%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과 지불능력 등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결코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약 83%가 종사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치명적인 추가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많은 취약계층 근로자들 역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최저임금 비판에 동참했다. 상의는 "코로나로 가뜩이나 힘든 중소기업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계상황에 부딪힌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경제계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상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심화시키고, 고용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등 지원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기업인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리게 됐다"며 날을 세웠다.

전경련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 환경은 악화되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25%에 달하는 등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5.1% 인상하는 것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나아가 실업난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한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비난을 넘어 분노를 드러냈다.

중기중앙회는 "참담함을 느끼며 강한 유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최근 델타변이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 속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초래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 당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증하게 될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대책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실제 최근 4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7.7%에 달해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2.7%)과 물가상승률(1.1%)을 크게 상회했다.



이제 어느 매장을 가나 일하는 사람은 보기 힘들고 키오스나 로봇이 대체하는 시대가 오고 있으니, 최저임금이 높아질수록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겟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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