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이주연 인턴기자가 쓴 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치못했다.
기사의 내용인 즉슨 경북 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30대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된 사건이였으며 당시의 폭행 상황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과 함께 공개됐다.
또한 20일 YTN은 지난 2020년 8월 경북 청도의 한 사찰에서 일어난 상해치사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도했다.
영상 속 60대 여성 A씨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30대 아들 B씨를 대나무 막대기로 2시간30분 동안 2200번가량 매질했다. A씨의 무차별 폭행에 사용된 약 1m 길이의 대나무 막대기는 사찰의 주지가 건네준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보면 A씨는 무릎을 꿇은 아들을 마구잡이로 때렸다.
폭행은 종교시설인 사찰 내 차를 마시는 공간인 ‘차방’에서 이뤄졌으며 영상에는 A씨가 아들을 폭행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 신도들의 모습도 포착되었다고 한다.
아들은 끔찍한 고통에 몸부림치며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내 A씨의 손에 이끌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구타당했다.
A씨는 완전히 엎어져 바닥을 기던 아들의 머리를 밟기도 했다.
아들은 2시간 넘게 이어지는 매질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다. A씨는 아들이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이상징후가 보이는 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다가 자리를 비운 주지가 돌아오고 나서야 폭행을 멈췄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들은 이미 아무런 미동도 없는 상태였다. 뒤늦게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아들은 끝내 숨졌다. 사망원인은 속발성 쇼크 및 좌멸증후군이었다. 좌멸증후군은 구타 및 압박으로 근육조직이 붕괴하며 생긴 유독물질이 혈액으로 쏟아져 각종 장기 등에 이상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수사 결과 A씨는 절에 머물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의 문제를 바깥에 알리겠다고 말하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살해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 2심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원심을 확정했다.
아직 현장에 있던 신도들에 대한 처벌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200대를 때리면서 안죽을거란 생각을 할까?
사람이 죽었는데 만약 고의성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7년은 너무 약한거 아닌가
기사 댓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글이 있어서 가져와봤다.
어떻게 자식을 때려죽여
그것도 엄마라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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