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의 대법관은 총 14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는 전부 무죄 판결이 나왔다.
- 대법원은 1심과 대부분 판단을 같이 하며 파기환송했다. 지난 3월 26일 항소심 선고가 나온 지 36일 만이다.
- 윤석열대통령이 지명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48세 남성이 14세 여중생을 임신시켰는데 무죄로 판결해 논란이 되기도 했던 판사라 기억에 남아있었는데, 그동안 평균 항소심 선고가 91일이 넘었다는것에 비하면 이재명의 항소심 선고가 36일만에 나온건 이해하기 힘든 속도전인것이다.
- 통상 전원합의체 회부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뤄진다.
-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2일 대법원 2부에 배당한 뒤 검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자신의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 당일 첫번째 심리를 진행했고, 24일 두 번째 심리를 진행한 뒤 5월 1일 선고했다.
- 회부한 지 9일 만에 원심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 6~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도, 법관들 사이의 합의를 충분히 도출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임은 분명하다.
- 이에 상고심의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며 대법관들이 이 후보의 1심·2심 사건 기록을 모두 읽었는지 대답하라는 요구가 빗발친다.
- 4일 사법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이날 오후 7시까지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의 사건 열람 기록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2만 2000여개 이상 올라왔다. 이 대표 상고심 사건 번호인 ‘2025도4697’ 키워드로 검색 결과다.
- 대법원의 ‘초고속 파기환송’에 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이재명 파기환송 절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 환송 결정 하루 만에, 소송 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했다.
서울고법이 소송 기록을 접수하면서 사건 번호가 붙었고 이르면 오늘, 재판부 배당 절차가 이뤄졌다.
일반적으로 파기환송심은 기존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재판부는 제외되고 대리재판부 배당이 이뤄져 왔기 때문에, 2심을 맡았던 형사 6부가 아닌 대리재판부인 형사 7부 배당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은 상황이다.
이후 해당 재판부에서 공판 기일을 지정하고, 피고인과 검찰에 기일 통지서를 송달한 뒤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기속력'에 따라 유죄를 전제로 다시 재판을 하게 되는데, 법률심인 대법원 재판과 달리 공판 기일도 열어야 하고 피고인 출석 의무도 있다.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이 대선 출마에 결정적 장애물이 되지는 않는다.
법적으로 최종 판결 전까지 피선거권이 유지되기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대법원의 이례적으로 빠른 심리진행이나 행태를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유죄 확정시 피선거권 박탈되어 대통령 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일어날 수 있고, 유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재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아야하므로 대선전까지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만큼 이재명 파기환송은 단순한 재판 절차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것이다.
- 이재명 파기환송 일정
몇시 몇분 기준이 아니라 일(日) 기준인데 형사소송법 66조 위반해가며
위법한 판결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취소시킨 판사 지귀연때에도 이 일이 현재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며 그저 놀라워했다. 이러다 구속은 초단위로 계산해야되는거아니냐는 농담을 주고받았지만 바로 잡아질거라고 믿었다.
한덕수 대행이 대선 예비 후보가 되어 대선 출마를 하겠다는 발표에 이건 또 뭔짓인가 노망났나 싶었다는 의견들이 많다. 이태원참사때에도 그 자리를 지키느라 사과 한 번 하지않았던 것을 기억하고있고 그 대행으로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박차고 나온자가 무슨 대통령 후보? 뜬금없는 개소릴 하는건지..
직원들과 티비 생중계를 보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상고심이 너무 빨리 결론이 나온 것을 보면서 이게 실화냐며 놀란 표정으로 서로 되묻곤하였다.
이 정도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이재명 리스크는 정말 어떤 세력의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리스크인지도 모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면 혹시나 조희대 대법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게 무슨 약점을 잡힌건가 싶기까지하다. 사법 정치 개입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거취를 정해야 할 시간이 분명 다가올 것이다.
사람들은 국민의 힘을 국민의 짐이라고 부르고있다.
이건 뭐 계엄으로 나라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일도 안하고 그저 기승전이재명..
정말 한심하다.
얼마나 지은죄가 많으면 이재명을 두려워하며 온갖 수단을 동원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것을 막으려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의문을 갖게만든다.
이제 대선까지 정말 짧은 시간이 남아있다.
지금은 국민의 시간이다.
국민에게 주어진 그 선택의 시간마저 앗아가려는 모양새가 정말 꼴사납다.
선거판이 벌어진 이상 우리들이 이재명을 선택하든 누구를 선택하든 그건 국민들이 선택하게해줘야지 인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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